대체교사의 산재보험료율은 2026년 기준 업종분류에 따라 달라지며, 교육·보건·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본 요율은 **1,000분의 6(0.6%)**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개인의 직종명만으로 요율을 정하지 않고, 사업장의 주된 사업 종류에 따라 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등에 고용된 대체교사는 실제 근무 사업장의 업종분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0.6%가 적용되는 업종분류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일반적인 산정 방식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산재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액에는 출퇴근재해 요율이 별도로 반영될 수 있고, 개별실적요율이나 재해예방 관련 요율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업종과 요율은 사업장 산재보험 정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은 대체교사라도 어린이집·학교 등 고용된 곳의 사업 종류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