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건설면허)이 없는 업체가 등록 없이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는 종합공사 1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 1건당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라면 등록 없이 수주할 수 있지만, 기준액과 같거나 넘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 등록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경우 업종별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에 한해 등록 없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건설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수주 한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모가 아니라 공사가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공사예정금액이 얼마인지,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여러 공사로 나눠 계약하거나 자재비를 빼서 기준 아래로 맞추는 방식은 합산 규정 때문에 등록 없는 수주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공사의 주된 내용과 전문공사 해당 여부를 먼저 정하고, 발주자 제공 자재비·운임 및 분할 계약분까지 포함해 공사예정금액을 산정하세요. 금액 기준에 들더라도 공사 종류가 제외 대상이면 등록 없이 수주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업종 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