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법인의 공동대표자로 취임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사업장의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건설업을 계속 운영하고 개인사업장 자체의 감면 요건을 유지한다면, 법인 공동대표 취임만으로 기존 감면이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는 청년창업 감면의 대표자 요건을 개인사업자와 법인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사업장이라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대표자 요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 법인의 공동대표가 되는 것과 개인사업장의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바뀌는 것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개인 건설업을 별도로 계속 운영하고, 그 사업의 대표자·사업 형태·감면 요건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감면은 원칙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법인 취임과 함께 개인사업의 공동사업자 구성이나 손익분배비율도 변경한다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