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메모에는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인지, 어느 자녀의 출산과 관련된 몇 번째 지급인지 식별되도록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메모 문구 자체가 법정 서식이거나 비과세를 결정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음처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 홍길동 / 자녀 출산 / 1차 지급출산지원금 / 홍길동 / 자녀 출생일 2026.○.○. / 2차 지급메모 글자 수가 제한되면 출산지원금 홍길동 1차처럼 줄여 쓰고, 지급 규정·결재 자료나 급여대장에 출생일, 지급일·금액, 지급 횟수와 지급 기준을 함께 남겨 두세요. 송금 메모만으로 요건이나 지급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과세 처리를 검토한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된 지급인지, 공통 지급기준에 따른 것인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의 해당 사용자 기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지급인지도 관련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대장에는 임금 항목별 금액 등 법정 기재사항을 반영하고, 임금명세서에도 임금 구성항목과 해당되는 계산방법 등을 적어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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