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2호에는 농어민임을 증명하는 특정 서류나 정해진 증명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농어민에게서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았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농업·임업·어업 종사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특례는 법인이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법인이거나, 농어민에게서 직접 공급받은 거래가 아니라면 이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단일한 증명서가 없으므로, 다음 자료를 거래 실정에 맞게 함께 보관해 두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위 자료들이 모두 법정 필수서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누가 어떤 농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직접 공급했는지, 실제 대가를 지급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상대방의 확인서만 보관하기보다는 거래 내용과 지급 내역을 함께 남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특례는 법인세상 적격 지출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입니다. 증빙 수취가 면제되어도 사업 관련 거래의 증빙 자체를 전혀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거래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법인세법 제1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