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상장증권이나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공매하고,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증권시장이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매각을 하려면 매각 전에 다음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이들을 통지 대상으로 정하고, 시행규칙은 정해진 서식으로 사전 통지하도록 합니다. 법령상 통지 시점은 ‘매각 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여기 제공된 기준에는 통지 후 최소 대기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압류가 직접 매각 제도 시행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시행 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단계에서는 세무서장이 체납자나 보관 중인 제3자에게 가상자산을 지정 주소·계정으로 옮기도록 문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보관 중이면 거래소 계정 사이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 문서에는 자산 종류·규모, 이전 기한, 지정 주소나 계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 이전 요구는 압류 절차이고, 이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은 별도의 환가 절차입니다.
다만, 국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한 재산은 국세가 확정되기 전 매각할 수 없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도 원칙적으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압류·매각 유예 등 다른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직접 매각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매각 대상·예정 방식과 압류 근거를 확인하고, 권리관계나 세액에 다툼이 있으면 매각 전에 이의제기 등 가능한 절차와 기한을 신속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