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더라도 재해가 일하던 중 발생했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나 ‘프리랜서·기타소득자’라는 계약·세금 처리만으로 산재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자’라고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소득자였는지, 또는 근로자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3% 신고 자체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아닙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 지시 메시지·이메일,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급여·수당 내역, 업무 장소와 방식이 정해진 자료, 진료기록 및 사고 경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신청 시에는 재해가 일어난 경위와 업무 내용, 실제 근무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퇴사 뒤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적용 대상과 업무 관련성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과 ‘3.3% 원천징수’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 구분은 계약의 명칭보다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및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가능성도 이 분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