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만 용역계약자로 바꾸더라도, 계약서 명칭이나 세금 처리만으로 근로자 지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종전과 같다면 계속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프리랜서·용역’이라고 부르는지보다 실제 관계를 봅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용역 전환 뒤에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그대로이고, 회사 지시를 받아 같은 업무를 하며, 매월 고정적으로 보수를 받는 등 종전 근무형태가 유지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거나 4대 보험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독립된 용역 관계로 바꾸려면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종료하고, 이후에는 업무 수행의 자율성·대체 가능성·비용 및 손익 부담 등 독립성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계약 문구만 바꾸고 업무 지휘·근무 통제를 계속하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계속 인정되면 계약 전환일로 근속기간이 끊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근무기간까지 합산되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역계약 전환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났는지와 전환 후 관계의 실질이 핵심입니다. 전환 전후 계약서, 업무지시·근태 기록, 보수 산정 방식, 장비·비용 부담 자료를 함께 검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