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손익 자료를 출발점으로 삼되, 신고서에 적을 종합소득금액은 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 조정을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당기순이익은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회계상 이익이고,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에 쓰는 종합소득금액은 세법 기준으로 계산하는 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의 숫자와 신고서에 기재할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외에 상반기에 발생한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손익계산서나 장부를 기준으로 시작하되, 비용 중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등을 확인해 조정한 뒤 신고서에 반영하세요.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자본 변동액을 당기순이익 대신 적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추계액 계산에서는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환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신고서의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칸과 이후 계산 단계의 금액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