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위해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는 통상 ‘보험료’ 계정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법인이라면 사업과 관련해 실제 부담한 보험료는 법인세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치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 보장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기간의 비용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장부에는 보험증권,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납부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다만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했더라도 실제 가입 목적이나 보장 대상이 사업과 무관하거나, 보험금 수익자가 회사가 아닌 임직원 등으로 정해진 계약이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산물의 제조·판매와 관련된 배상 위험을 보장하고 회사가 보험계약상 비용을 부담한 것인지 확인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회계 계정명은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맞추되, 세무상 손금 여부는 사업 관련성과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