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한 것으로 전표를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질문의 뜻을 잘못 이해해 죄송합니다.
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확정됐지만 아직 돈을 내지 않았다면, 납부 전표가 아니라 미지급세금(또는 부가세예수금 등 회사가 사용하는 계정)과 납부할 세액을 기록합니다. 실제 납부한 날에 미지급세금과 보통예금 등을 상계하는 전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장부에 세금 납부가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신고 시점의 세액 인식과 실제 납부 시점의 지급 처리를 구분하세요. 아직 신고도 하지 않았고 납부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납부 전표를 미리 입력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