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분을 임금체불로 신고할 때는 근로자였다는 사실,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남아 있었다는 사실, 수당 지급 의무가 생겼는데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는 법정 산정 방식에 따라 판단하므로 단순히 현재 근무자 수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법정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보낸 촉진 안내와 서면 통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사업장 규모, 근로시간, 출근율, 연차 발생·사용 내역 및 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지급을 지시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진정서에는 미지급 연차수당의 대상 기간과 계산 근거를 적고, 위 자료를 사본이나 전자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출 전에는 원본을 보관하시고, 회사와 주고받은 자료는 날짜와 대화 상대가 확인되도록 저장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