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기부금 비용 처리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체 내역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은 보여주지만, 기부금의 성격과 수령 단체의 적격성, 기부금 공제·손금산입 요건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기부금으로 처리하려면 기부금영수증 등 해당 기부금의 공제나 손금산입에 필요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요건을 갖춘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반영하거나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인은 기부금 종류별 손금산입 한도와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이체 내역만으로 해당 세무상 처리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수령 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체확인증과 함께 기부 요청·수령 확인 자료, 행사나 사용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보관할 수 있지만, 이런 자료가 기부금영수증을 대신해 공제나 손금산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에는 실제 지급 사실과 목적을 기록하되, 세무상 비용 인정 여부는 기부금의 종류와 수령 단체의 적격성 등 요건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발급명세 작성·보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만 관련 발급명세 보관·제출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