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와 한 번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 시 미리 떼는 소득세(원천징수액)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급 방식만으로 연간 최종 소득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간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과 공제 내용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계산에 쓰는 간이세액은 지급월의 급여액, 공제대상가족 수, 상여금 액수와 지급대상기간, 해당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월별 실수령액 차이는 이 자료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떼는 세금은 우선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때는 그해 근로소득과 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되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하므로, 상여금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액 차이가 곧 연간 세금 차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답변은 근로소득인 상여금을 전제로 하며, 지급액·기간이 사전에 정해졌는지와 실제 지급월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