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이자 지원 특약이 없다고 해서 매출에누리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양대금을 직접 깎아 준 거래였다는 점을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이자 지원이라는 이름이나 지급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분양대가를 낮춰 준 것인지입니다.
특약이 없으면 다음 자료를 함께 살펴 실제 정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시행사가 금융기관에 이자만 대신 납부했고, 분양대금이나 잔금 정산에서는 차감하지 않았으며, 지원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도 없다면 분양가격 할인보다 별도의 이자 지원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경우 매출에누리로 공급가액을 줄여 신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실제로 분양대금을 감액하기로 한 합의와 정산 사실이 확인된다면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안내·합의 자료, 금융기관 지급자료, 수분양자별 정산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과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거래라면 감액 합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정됐는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와 신고 정정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