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2일만 일했더라도 하루 일급이 15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일한 날짜 수가 아니라 근로한 날별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의 하루 일급에서 15만 원을 근로소득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된 세액에서 다시 55%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소득세 원천징수액입니다. 급여를 며칠분 모아서 한꺼번에 받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은 근로한 날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금액이 없고 하루 일급이 20만 원이라면, 하루 소득세는 (20만 원 - 15만 원) × 6% × 45% = 1,350원입니다. 이 일급으로 2일 일했다면 소득세는 총 2,700원이 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 근무일의 일급이 15만 원 이하라면 위 계산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항목이 소득세인지 지방소득세인지, 또는 다른 공제 항목인지 확인해 보세요. 하루 일급이 15만 원 이하인데 소득세가 공제됐다면, 사업주에게 근무일별 일급과 원천징수 계산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