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노트북 수리비의 부가가치세는 노트북이 사업용이고 수리도 과세사업을 위한 지출이며, 적격 증빙으로 거래와 부가가치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노트북의 수리비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수리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허위인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고,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예외 요건은 별도 적용).
따라서 수리업체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된 전표를 받고 사업 관련 증빙과 함께 신고자료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노트북을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함께 쓴다면 실제 사업 관련 사용 여부와 범위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전액 공제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