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갑질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그 때문에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사유와 괴롭힘 사실을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용자가 접수하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조사 결과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회사나 노동부의 처리 결과만으로 반드시 수급이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괴롭힘 사유와 별도로 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