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가 승인되더라도 세금이 자동으로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미뤄지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유예기간과 분납 일정에 따라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만, 이는 세액을 최종 정산할 때 반영한다는 뜻이지, 미납 중간예납액의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다음 신고 때로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징수유예가 승인되면 유예된 세액을 승인서에 정해진 기한에 내야 합니다. 유예기간 중 나누어 낼 금액과 날짜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납부기한 연장·고지 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는 기준이 있지만, 신청했다고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납부기한은 승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인 통지에서 유예 종료일과 분납 일정을 확인하시고, 그 일정에 맞춰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음 해 신고 때 정산되는 중간예납세액과 유예된 세액의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승인 내용과 실제 납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