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견본품은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견본품 제공 사실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는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샘플’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판매·홍보·거래처 평가 등 사업상 견본 제공이었는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보관할 자료
법령이 이 자료들을 각각 정해진 양식으로 반드시 갖추라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 규모와 방식에 맞게 자료를 모아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떤 사업 목적으로 제공했는지 확인되도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특정 소비자에게 나눠 주거나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물품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사업상 견본품’과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비용 지출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 다만 자체 생산품을 샘플로 내보낸 경우에는 외부 구입 영수증만으로 출고 사실이 설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고·생산·출고 기록과 제공 목적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