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에서 제외되는 예외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1,0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각각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다만 이 기준이 모든 금융소득에 일괄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와 「소득세법」상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연 1,500만 원의 금융소득도 그 전액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 이자·배당소득이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예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