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된 것입니다. 여기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퇴사사유 정정은 특정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을 바꾸는 일이므로, 정정할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근로자를 식별하려고 피보험자 정보를 조회하거나 적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서식을 내려받는 단계부터 반드시 피보험자를 먼저 조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용근로자의 퇴사사유 정정에 맞는 서식인지 확인하고, 서식이나 접수 절차에서 요구할 때 해당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앞서 제가 ‘피보험자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는 식으로 안내했다면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확인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