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재취득 신고를 반복했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나중에 실업급여를 자동으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마지막 계약이 끝난 때의 이직 사유와 그 전에 쌓인 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중간에 자격 변동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가입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할 의사·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재취업 노력도 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달력상 재직한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기관 사례에서는 다음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재계약은 보험 신고를 끊을지 말지를 실업급여 가능성만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 계약이 시작되는지에 맞춰 처리하셔야 합니다. 실제 계약 종료와 신규 채용이 각각 있었다면 그 사실대로 신고하고, 계속 근무 관계가 사실상 이어진 것이라면 형식상 계약서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과 다른 상실·취득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도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선 답변에서 상실·취득을 각각 신고하는 방식을 원칙처럼 단정한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신고 이력 자체가 실업급여를 막는 것은 아니며, 신고 방식은 실제 고용관계의 종료·개시 여부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