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신고 실수로 원래 부담하지 않았을 본세까지 추가로 내게 된 경우라면, 그 추가 본세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잘못됐다는 사실만으로 본세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세무사의 실수가 없었더라면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했을 것인지입니다. 신고를 정확히 했어도 법에 따라 내야 했던 본세라면, 납세자가 원래 부담할 세금이므로 통상 세무사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세무사의 잘못된 신고·조언 때문에 적용 가능한 감면이나 공제를 놓쳤거나, 세무사의 불복 업무상 과실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던 과세처분을 다투지 못해 본세를 확정·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 부담한 본세가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는 보통 다음을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손해액은 고지된 세금 전체가 아니라, 세무사의 잘못이 없었을 때의 최종 부담액과 실제 최종 부담액의 차이를 중심으로 따져야 합니다. 세액이 나중에 감액·환급됐다면 그 부분도 반영해야 하며, 의뢰인의 과실이나 세무대리 계약의 책임 제한 조항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위임계약서와 업무 범위, 신고서·세무서 처분서, 자료를 전달한 내역, 감면·공제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 경정청구·불복 결과 및 실제 납부·환급 내역입니다. 세무사법 제16조의2는 직무상 고의·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보장 조치를 규정하지만, 이 조항만으로 보험 보상이나 손해배상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성립과 손해액에 다툼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