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건강보험상 서로 다른 지역가입자 세대에 속한다면 각 세대의 소득분 보험료와 재산분 보험료를 따로 산정합니다. 다만 보험료는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 단위이므로, 각 부모님 세대에 다른 지역가입자가 있으면 그 세대의 산정 요소가 함께 반영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다음 두 금액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각각 별도의 1인 지역가입자 세대라면,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어머니 세대는 어머니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한 분이 다른 가족과 같은 지역가입자 세대라면 그 가족의 요건과 세대 구성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알려주신 국민연금 월액만으로는 보험료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소득월액의 평가 결과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해당 시점의 보험료율 및 점수당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적용 보험료율과 점수당 금액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어, 여기서는 금액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며,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보험료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따라서 실제 고지서에서는 부모님 각각의 세대 구분과 세대원, 소득·재산 반영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