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근로소득이 포함되어야 하며, 퇴사 전에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때까지의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최종 영수증 발급은 퇴사 후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중도 퇴직자에게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퇴사하고 6월 급여를 6월에 지급하면 7월 말일까지, 6월 급여를 7월에 지급하면 8월 말일까지가 발급기한입니다.
퇴직한 달의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거나 정산 중이라면, 퇴사 전에 받은 영수증이 퇴직한 달 급여를 반영하지 않은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요청하실 수는 있지만, 퇴직한 달 급여까지 반영한 최종 영수증인지 확인하시고, 빠져 있다면 그 급여가 지급된 뒤 최종본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중도 퇴사자에 대해 퇴사 전 발급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제시된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에 영수증을 요청하면 그 근무지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