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으로 나누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식사비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을 구분한 납부내역을 요청해 영수증과 대조해 보세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는 비급여 항목과 항목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센터는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수급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법령상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금액이 비급여대상인지 또는 본인부담금이 적정한지 다툼이 있으면, 수급자는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센터에 항목별 산출내역과 계약서상 근거를 요청하고, 내역이 맞지 않으면 납부자료와 계약서를 함께 준비해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