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에서 E-7로 바뀌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실제 고용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어집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계약서 재작성만으로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이어지는지는 서류의 형식보다 실제로 퇴직한 뒤 새로 채용된 것인지, 아니면 같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인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E-9 계약 종료와 E-7 계약 시작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재입사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E-9 근무기간과 E-7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기간, 담당 업무, 임금 지급, 출퇴근 기록,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이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E-9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어 퇴직금을 지급했고, 이후 별도의 새 근로계약으로 다시 채용된 것이라면 앞뒤 기간을 나누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퇴직이라고 적거나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퇴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퇴직이 아니라 재직 중인 상태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려는 경우에는 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고,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일정한 장기요양 등 법령상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 그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비자나 계약서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정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계속됐다면 E-9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 퇴직·재입사 또는 적법한 중간정산이 있었는지가 달라지는 핵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서뿐 아니라 급여자료와 근무기록, 퇴직금 지급 내역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