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라면 주택 1채도 재산보험료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3억 원이 시세인지, 공시가격인지에 따라 바로 보험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재산세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재산점수를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는 주택 등 재산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이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다른 재산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공단에 대출 사실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되는 대출금액을 재산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여부, 주택의 기준 요건, 대출 시점·종류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대출 잔액이 있다고 전액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 재산세 고지서에 표시된 주택의 과세표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억 원이 시세라면 그 금액만으로 건보료 포함 여부나 보험료 액수를 확정할 수 없고,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라면 이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