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한 매출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는 건이 아니라, 면세매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출 증빙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표시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전표에는 현금영수증에 적힌 거래금액 전액을 면세매출로 기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따로 나누어 입력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또는 실제 입금 계좌)을 차변에, 면세매출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불공제’가 면세사업을 위해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한 매입 건을 뜻한다면, 그 매입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 말씀하신 매출현금영수증은 면세매출로, 면세사업용 지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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