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등을 실제로 이용한 때마다 청구되는 커뮤니티 이용료라면, 단순 공용관리비 배분보다는 회의실 이용이라는 별도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월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은 실제 이용량에 따라 요금이 발생한다는 정황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과세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미가공식료품, 의료·교육용역, 주택 임대 등 법에서 정한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회의실 대여·사용료는 제시된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설 운영자가 회의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라면 통상 과세로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사실도 회의실 이용료를 면세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고지서의 명칭과 실제 거래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고지서에서 해당 항목의 공급자와 부가가치세 표시를 확인하고, 회의실 예약 내역 및 요금 산정 기준과 대조해 보세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과세 대상 거래인지 확인한 뒤 적격 증빙을 받아 회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사업자의 과세·면세 사업 사용 여부와 증빙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