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구만으로 2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운영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취업규칙에 제도가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서 문장은 평균 근로시간만 적고 특정 주의 근로시간 한도와 제도에 따라 근로시간을 배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2주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주 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는 실제 근무표가 이 한도를 지키는지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음처럼 고치는 편이 더 명확합니다.
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무표에 정한다.
다만 이 문구를 계약서에 넣는 것만으로 제도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실제 근무표도 각 2주 단위기간의 평균 주 40시간 이하 및 어느 주든 48시간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야야비비처럼 근무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실제 근무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휴게시간으로 기재한 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2주 평균은 ‘2주 단위기간’을 뜻하도록 문구를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문안의 적용 여부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