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로 근로시간을 줄인 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수당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을 메울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비교는 단축 후 정해진 근로시간과 그 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따로 보셔야 합니다.
주 4일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교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하루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과 임금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축 전과 같은 월급을 계속 받는 경우라도, 연장근로수당이 그 월급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시간이 달라졌다면 항목과 시간을 나누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상여금 및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교통비 등 생활보조·복리후생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던 일정 비율이 0%가 되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과 그 가산임금은 여전히 산입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의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수당 구분, 실제 출퇴근 기록을 대조해 보시고, 연장근로수당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다면 어떤 시간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등 다른 조건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은 별개의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