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실업급여 산정에 쓰이는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이 정해진 단위에 따라 계산하며, 주 단위라면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도 더해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이직 전 4주간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예를 들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24 ÷ 48 × 8 = 4시간입니다. 유급휴일이 없거나 그 시간 수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유급휴일 시간을 임의로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말고 실제 근로조건에 맞춰야 합니다.
이 시간은 구직급여의 기초일액을 정할 때 최저기초일액을 산정하는 데 쓰입니다. 기초일액이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의 시간급에 위와 같이 산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보다 낮으면, 그 최저기초일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구직급여액은 이 계산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평균임금·통상임금 등 다른 산정 요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계산식을 하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주 단위인지 월 단위인지, 주마다 달라지는지와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해당 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