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매출을 하반기인 4분기 매출에 옮겨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신고에서 누락한 매출은 상반기 신고를 수정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1월 1일~6월 30일)와 제2기(7월 1일~12월 31일)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공급한 매출을 4분기 매출로 신고하면 실제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이 달라집니다.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이 실제와 다른 것을 감수하더라도, 그 차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상반기 확정신고를 이미 마쳤고 수수료 차감 때문에 매출을 적게 신고한 것이 맞다면, 누락분을 하반기 매출에 더하지 말고 상반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추가 세액 납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세무서가 해당 신고를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세무서가 경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누락된 거래가 상반기 확정신고가 아니라 1분기 예정신고에서만 빠진 것이라면, 같은 제1기 안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제1기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방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4분기 신고에 포함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미 상반기 확정신고까지 끝난 상태라면 이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바로잡기 전에는 정산자료와 수수료 증빙을 확인해 해당 매출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수수료 차감 전 금액이 실제 귀사의 공급가액인지 먼저 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