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주차비라는 명칭만으로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운영이나 주차 관련 용역의 대가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하여 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운영해 받은 주차요금이나 주차 관련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고,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상 주차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실제 지출액을 정산해 주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을 받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업무 관련성, 지급 규정, 금액의 통상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실제 비용을 보전한 것인지 개인에게 지급한 보수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수입인지,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지출한 주차비의 정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지급 내역과 계약·지급 규정, 주차비 영수증 등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