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DC형이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지만, 이를 평균임금 방식의 ‘퇴직금 정산’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DB형이라면 연봉의 1/12만으로 퇴직급여를 정하면 안 됩니다. E-9에서 E-7로 체류자격이 바뀐 것만으로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의 퇴직연금이 DC형인지 DB형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DC형이라면 해당 연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법정 부담금 이상이 납입됐는지 확인하고, DB형이라면 평균임금 기준의 급여수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체류자격 변경이 곧 퇴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고용관계가 이어진 상태에서 E-9에서 E-7로 바뀐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근속기간을 끊거나 퇴직금을 정산했다고 처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퇴직이 아니라면 퇴직급여를 임의로 중간 정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실제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포함한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