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IRP(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개인형퇴직연금 특례)에서 부담금이 늦게 납입되면, 원칙적으로 미납 부담금에 **퇴직 전에는 연 10%, 퇴직 후 정해진 유예기간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는 이 제도에도 확정기여형(DC형)의 부담금 납입 및 지연이자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가입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계산은 미납 부담금에 해당 구간의 연이율과 지연일수를 적용합니다. 두 구간에 걸친 경우에는 기간을 나누어 각각 계산한 뒤 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14일이 지난 뒤에도 미납액이 남아 있다면, 14일째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연 20%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실제 금액을 산출하려면 미납 부담금, 원래 납입기일, 퇴직일 및 실제 납입일이 필요합니다.
퇴직 시 미납 부담금이 남아 있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해당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IRP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법령상 적용 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기일은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이나 관련 약정에서 확인하고, 미납액과 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구간별 지연일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