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아도 피해자의 형사사건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으며, 사건은 검찰의 수사·처분 절차로 돌아갑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원하는 처분을 의견서로 제출하고,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는 법원에 피해 상황과 처벌 의사를 진술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된 통지나 조정 과정에서 제시한 합의 조건, 피해액을 뒷받침하는 영수증·거래내역·진단서 등을 보관하세요.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건번호를 적고, 원본은 보관한 채 사본을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시기와 방식은 사건이 검찰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