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된 국민연금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끝난 뒤 감액액을 확정하고, 그 정산차액을 이후 연금을 지급할 때 가감하여 정산합니다. 다만 정산이 반영되는 정확한 지급 월은 제시된 기준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연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한 경우, 이는 해당 연도의 최종 소득을 확인하기 전의 잠정 조치일 수 있습니다. 소득 확정 후 실제 감액액이 잠정 감액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더 지급하고, 실제 감액액이 더 많으면 이후 연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정산차액을 연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매월 공제액이 지급 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없는 수급자가 희망하면 매월 공제액은 지급 연금액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망하거나 연금 전액이 지급정지되는 등 정산차액을 공제할 연금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에서 차감하는 대신 정산차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내역에서 정산 완료 여부와 정산차액을 확인하고, 공제 또는 추가 지급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 소득을 확정한 뒤 공단에 정산 처리 여부와 산출내역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제5항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