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근로자)에게 식사와 현금 식사대를 함께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실제 제공한 식사만 비과세되고 별도로 지급한 식사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점심을 제공하면서 매월 식사대도 급여에 더해 지급한다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금 식사대에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월 20만원 한도는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평소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 때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식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현금 식사대를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다면, 현물 식사와 함께 제공하는지 확인해 과세 여부를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은 직원의 근로소득세에 관한 것이며, 회사가 식사를 구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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