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종 단기대여금과 가지급금은 실제 거래와 자금 사용처를 확인한 뒤, 상환·증빙 보완·세무상 조정 중 맞는 방식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장부에서 계정 이름만 바꾸거나 근거 없이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적절한 해결이 아닙니다.
대여받은 사람이 법인 계좌로 원금과 약정 이자를 실제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명확합니다. 장부 잔액과 입금액을 대조하고, 상환 자금의 흐름도 남겨 두세요. 형식적인 자금 순환만으로 갚은 것처럼 처리하면 거래 실질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금 상환이 어렵다면 급여·상여나 배당 등으로 개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세금 처리한 뒤 상환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상여는 임원 보수의 적정성과 회사의 지급 기준을, 배당은 배당 가능한 이익과 적법한 절차를 따져야 하며, 개인의 소득세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부상 상계하는 것만으로 대여금이 갚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줬다면, 세법상 시가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이 법인의 익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면 차입금 이자 일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이자 계산 이율과 적용 기간은 대여 당시의 관계·약정·차입금 상황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일률적인 이율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는 직원의 월급 범위 내 일시적 가불, 직원 경조사비·학자금 대여 등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여도 요건에 맞으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됩니다. 해당 여부는 돈을 빌린 사람과 대여 목적·금액·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할 때는 거래별 잔액표, 계약서, 계좌내역, 증빙, 이자 계산 및 상환 내역을 서로 맞추고, 결산 전에 회계처리와 법인세 조정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잔액이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세무상 인정이자·소득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지우기보다 사실관계부터 복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