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법원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 유죄판결이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를 보아도 그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원이 변론과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자유심증주의의 틀 안에서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높게 보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따라서 형사판결문은 가해행위의 존재나 행위자 등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유죄판결만으로 민사상 손해액이나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치료비 영수증, 수리비 자료, 소득 감소 자료 등 손해 항목과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도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는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본인의 손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세요. 상대방이 형사판결과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민사법원이 반드시 그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 증거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또한 제공된 판례 기준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관한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무죄판결인 경우에는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