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에 사업자등록만 폐업하고 법인은 해산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신고기한은 폐업일이 아니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폐업신고만 하고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매년 법인세 신고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매출이나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므로, 폐업 후에도 법인등기와 법인 자체가 남아 있다면 사업연도별 신고를 계속 챙기셔야 합니다. 폐업신고만으로 법인이 소멸하거나 법인세 신고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산등기까지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청산기간의 소득 및 청산소득 신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 신고기한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폐업일과 해산등기일,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