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3번 출근하는지만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직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면 주 15시간이므로, 그 근무조건이 계속되고 1년 이상 일했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루 4시간씩 주 3일이면 주 12시간이라 4주 평균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3회 출근이라도 하루 근무시간과 실제 근로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출퇴근·근무기록, 급여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