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은 직원 등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위반이 업무와 관련된 경우 법인이나 사업주 개인도 함께 벌금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확인합니다.
양벌규정이 있다고 해서 회사나 사업주가 모든 직원의 위반에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자의 위반 내용, 업무와의 관련성, 적용 법률의 문언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컨대 업무지침과 교육, 점검·감독 체계, 위반을 발견했을 때의 조치 등이 있었는지가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 규정만 갖춘 것으로 충분한지는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교육·점검 기록, 업무분장과 승인 절차, 내부 신고 및 위반 예방 조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뒤의 대응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법률의 양벌규정과 직원에게 적용되는 위반 조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벌규정은 보통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의 벌금형을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부과하도록 정하지만, 모든 법률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업안정법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와 법인·개인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은 제42조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둡니다. 관세법은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개인을 특정한 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과태료는 그 양벌규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처럼 어떤 법률의 어떤 위반인지에 따라 대상과 제재가 달라지므로, ‘양벌규정’이라는 말만으로 처벌 여부나 수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회사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다는 점은 실제 운영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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