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도 근로자(직원)인지는 계약서에 ‘도급’·‘프리랜서’라고 적었는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음 요소를 살펴봅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 작업 방법·시간·장소를 정해 지시하고, 작업자가 회사가 마련한 장비·자재로 정해진 임금을 받으며 계속 일했다면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사 일부를 맡아 작업 방법과 인력 운용을 스스로 정하고, 완성 결과에 대한 책임과 비용·손익을 부담했다면 독립된 도급업자에 가까운 사정일 수 있습니다. 실제 결론은 전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을 준비할 때는 계약서뿐 아니라 출퇴근·작업 지시 기록, 임금·정산 내역, 현장 배치 자료, 장비·자재 제공 내역, 다른 사람을 대체 투입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일당 지급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