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는 **“사업용 월세 3,000만 원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3,000만 원 줄어들지만, 세금이 3,000만 원 줄거나 일정액이 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절세액은 다른 소득과 경비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져 현재 정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따라서 월세가 실제 사업에 사용된 장소의 임차료이고 지출 사실과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거와 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인정될 수 있어 월세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절세액은 대략 인정되는 필요경비 × 그 비용이 줄여 주는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을 바탕으로 계산하되, 누진세율 구간을 넘나들 수 있고 다른 소득·공제·경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영향을 받지만, 제공된 정보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세율과 사장님의 소득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절감액이나 지방소득세 감소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월세 계약서와 지급 내역 등 비용의 증명자료를 갖춰 신고하고, 필요경비 계산에 사용한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장부에는 월세의 사업 관련 부분과 지급 시기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