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금과 실제 이전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하려면 보상금의 종류·금액과 이전 지출의 실제 내용이 확인되는 서류를 각각 구분해 보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필요경비를 반영하려는 거주자는 비용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날부터 5년입니다.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서류를 보상금과 비용별로 묶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도 법령상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지출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자료는 갖추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일부 자료는 시행령상 별도 보관 예외가 있습니다.
보상금 전액을 이전비용과 임의로 상계하기보다는 보상금 수령액과 실제 지출액을 각각 장부·보조명세에 기록하고, 보상명세와 증빙 금액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법인이라면 회계상 수익·비용 및 자산 취득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