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상품을 포장하거나 다시 포장하는 작업은 보통 제조업으로 보지 않지만, 포장 과정에서 재료의 성질을 바꾸어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별도의 제조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을 상자에 담거나 낱개 포장하는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원재료를 가공해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포장하는 작업은 제조공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절단·세척·분할·포장이라는 작업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제품의 성질이 변하는지와 사업의 전체 공정을 봅니다.
부가가치세상 사업 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제조업은 재화의 성질을 바꾸는 생산활동인지가 중요합니다. 또 세액감면 등 특정 제도에서는 그 제도의 별도 요건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 제조업체에 맡기는 사업도, 해당 제도에서 정한 요건(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등)을 갖춰야 제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에는 무엇을 포장하는지, 포장 전후 제품의 성질·용도가 달라지는지, 가공·조립 등 다른 공정이 있는지, 어떤 세금·지원제도의 제조업 분류가 필요한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포장만 하는 사업이라도 등록 업종이나 적용하려는 제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